[신청 방법]
① 주문서 작성 단계에서 결제 방식 선택 시 [무통장입금] 선택하시면 매출증빙에 현금영수증,세금계산서 신청 란이 있습니다.
② 현금영수증 개인 소득공제용은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③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은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[기타사항]
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
② 최종적인 발급 여부 결정과 발급 정보 관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.
국세청 홈페이지